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강화군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지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부부 모두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강화군 소재 전용면적 84㎡(34평) 이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출산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납부한 대출이자를 확인 후 연간 최대 100만원, 19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한도를 1인당 10만원 가산해 지원한다. 상·하반기에 지급하며, 이번 신청 시 12월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해 첫 시행 후 현재까지 23세대에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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