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계곡, 하천 등 유명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와 미등록 야영장 운영,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숙박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청정계곡의 자연환경을 파고든 불법 평상과 천막,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이재명 지사는 2019년 8월 경기도 계곡 인근 불법 점유 음식점 등을 강제 철거하기 시작했다.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불법시설이 자진 철거됐고 계곡은 회복돼 도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온 국민과 도민의 것이어야 할 자연환경이 특정소수의 영업수단으로 전락하고 불법이 판치는 무법의 현장이었다”며 청정계곡이 도민들의 휴식처, 정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 ‘공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해왔으나 2022년 다시 68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도특사경이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었다.

경기도와 지방정부들의 노력으로 계곡과 하천은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특히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 하천범람 등이 빈발하는 시점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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