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 계획을 발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 계획을 발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부활키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의 안타까운 소식으로 많은 분들께서 학교와 교육현장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감으로서 큰 책무성을 느끼며 아픔을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지 않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바르게 세우도록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4조(책무)를 개선해 책임과 의무 관련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특히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보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이다.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는다. 상벌점제 금지 조항은 지난 2021년 11월 신설된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2년 만에 폐지돼 부활케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바꿀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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