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조사 등을 통해 신속집행 추진을 꾸준히 독려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신속집행 목표액 1673억원보다 216억원 많은 1,889억원을 집행해 113%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재정을 운용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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