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총 7만 6천여 건의 토지정보 신청을 받아 5,079만여 필지에 대해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 1천여 건에 대해 2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8만여 필지(약 66㎢)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 감면,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5천여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하고 있는 5,071만여 필지(약 2만 9천㎢)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정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와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본인의 땅 지번을 모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본인 토지의 위치만 대략 알고 있어 토지대장의 발급이 곤란한 고령자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신속하게 지번을 확인해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온라인(kgeop.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박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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