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비롯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열고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총 2974명이 됐다. 동시다발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의 중심엔 부동산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있다. 이들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법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785명(19%)이 저지른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이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역시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였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가 적발됐다. 점검 대상의 17.9%나 됐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15건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불법행위가 밝혀지겠지만 일단 도가 공개한 고양시와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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