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이 시민예비배심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이 시민예비배심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배심법정 운영 방법 안내 영상’ 시청,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희경 변호사는 갈등관리 사회자본의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 공론화와 의견 수렴 시민배심제 사례 공론조사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에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하루 민원이 1200~2000건에 이를 정도로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해 주는 시민예비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시민예비배심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겠다”며“수원시를 함께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은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평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까다로운 개정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운영기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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