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사진=용인시)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1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90원보다 2.5% 인상됐다. 

월 단위(주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만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31일 고시했다.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이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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