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A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채용해서는 안 되는 본인의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개 소속시설에서는 채용업무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 작성 후 임용, 합격기준 미달 응시자 임용, 응시자격이 없는 응시자 임용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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