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377회 임시회의 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377회 임시회의 에서 의원들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제377회 임시회기중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가  7일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문체 위원회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복지안전위원회도 이날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훤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훤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같은날 올해 3월 신설된 수원시 반려동물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유준숙 위원장과 홍종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살폈다.

한편, 수원시 반려동물센터는 반려동물 정책 추진, 유기동물 관리, 동물등록제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및 동물관련업 신고, 허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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