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내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협의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내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결정한 뒤 협의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18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갖고 내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1만670원)보다 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860원)보다 11.97% 높은 수준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5개 세부사업을 의결했으며, 탄소중립 및 노동전환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4년 평택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보다 상향된 3.5%를 인상, 물가 상승 및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워진 평택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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