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7만6000여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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