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지원 사업 이미지.(사진=경기도)
이주비 지원 사업 이미지.(사진=경기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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