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公休日)이란 ‘공(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휴일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률 제정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공휴일은 이렇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그 외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공서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평균 일요일 52일, 국가의 여러 기념일 6일, 종교적 기념일 2일, 음력 속절 6일, 양력 속절 1일을 포함해 총 67일 정도로 추산된다.

이외에 경우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한다.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이 특정한 날(2일)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공휴일이 있었을까?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교수는 신분, 지위, 직업에 따라 공휴일의 개념이 달랐을뿐 존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태종실록'을 보면 더 명확하다고 했다.

태종 13년 11월 11일 정해본을 보면, 관공서에서 급가(給暇)를 제외하고 “매월 순휴(每月旬休), 상사(上巳), 중오(重午), 중양(重陽)”에 각 1일씩 휴무했다는 기록이 증거한다.

여기서 ‘순휴일(旬休日)’은 매월 10일 마다 한 번씩 휴무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를 미루어 볼때 조선에서는 삼가일(三暇日)이라 하여 한 달에 3번 정도 휴무일, 즉 순휴일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사는 음력 3월 3일 삼짇날이고, 중오는 음력 5월 5일 단오이며, 중양은 음력 9월 9일 중구일이다.

이것만으로 보면, 조선시대 관리에게는 1년 동안 순휴일 35일, 그 외에 3일,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을 보면 법적 강제보다는 개인의 성품과 책임감에 공휴(公休)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제사일에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일, 또는 5일씩 급가(給暇), 즉 휴가를 받았다.

또한 시향(時享)등 다양한 제사에 참여할 때도 당연히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부모상은 물론 각종의 상(喪)을 당했을 경우에도 적게는 7일에서 30일까지 휴가를 주었다.

이밖에 조선시대 이조(吏曹)의 급가 규정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러 가거나 5년에 한 번씩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는 데 7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처와 처부모의 장례에 15일, 부모 병환의 경우 거리에 따라 30~7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역대 최장 추석연휴가 절반을 지나고 있다. 남은 기간, 팍팍한 삶속에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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