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성실 납세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성실 납세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10월의 만남(월례 조회)' 자리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8개 법인과 시민 12명을 ‘2023년 수원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후보를 추천받은 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삼창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헬러코리아(주) △정우엔텍(주) △비유에스(주)  △에스원씨알엠(주) △(주)루텍 △(주)에이엠에스티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납세의무자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제공하는 물적·인적담보) 1회를 면제해 준다. 또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주며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 부여와 함께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로 홍보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