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6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피해자는 17.5%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10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에서 또 다시 전세사기 의혹이 발생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7~9일) 직전인 지난 6일 기준 수원 전세사기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정모씨 부부 관련 접수 피해 신고는 245건이나 됐다고 한다. 이 부부는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 신고가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여러 채의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전세로 임대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총 전세계약금이 1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피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는 시청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주말에도 피해 시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비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지원한다.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도 최대 1년간 유예해준다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지만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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