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화성시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돌봄 기능 및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의 근거를 마련, 화성시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 관리·운영의 위탁 등 관리 운영 사무,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 설계공모를 진행 중으로 현재 107개 업체가 공모를 신청해 오는 11월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7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내년 8월 건립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향후 입소 어르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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