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방범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방범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과 함께 혁신 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수원시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 ㈜디하이브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배송하고,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을 실증할 계획으로 실증 사업은 광교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에 인근에 배송된 택배 물품들을 각 세대 앞까지 배달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이상 상황을 경비초소에 알림 메시지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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