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에 따른 어장확장 위치도. (자료=강화군)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에 따른 어장확장 위치도. (자료=강화군)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강화군은 강화도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되고, 야간에도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 어업이 가능케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조업한계선 조정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60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이다.

또 주문도 맨손어업은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야간조업이 가능해졌으며,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조업이 가능하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숭어, 점농어, 꽃게, 백합, 가무락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 어장으로, 특히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인 추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가 1960년대에 조업한계선을 설정,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됨으로써 조업한계선을 넘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고, 군사 작전상 이유로 야간에 어업활동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쪽에 있는 6개 항포구(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어선 출입항도 원활하지 않았던데다 주문도에서는 야간에 잡히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야간에 맨손어업을 하지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업한계선과 관련,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어장 6㎢ ▲창후어장 2.2㎢로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 규모이다.

다만 어선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라고 군은 밝혔다.

안보상의 이유에 따라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포구로 정한 어선이 해당 항포구를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출입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주문도의 야간 맨손어업 허용 위치도. (자료=강화군)
주문도의 야간 맨손어업 허용 위치도. (자료=강화군)

또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은 주문도 인근 갯벌 3개 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맨손어업 구역이 15ha 확장됐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한강 하구의 황금 어장의 확장과 주문도 야간 맨손어업이 승인돼 젓새우, 꽃게,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조업을 통해 연 약 4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이번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강화군은 이러한 접경 해역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 끝에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어장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 시행이 되더라도 강화군에서 국방부 조건사항인 소형 어업지도선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야 조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은 예산을 확보,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접경 해역의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 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등 어업규제 해소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돼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자원을 증강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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