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배포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사진=용인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배포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시행에 관한 보도자료.(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한 지역 새마을금고 출신 A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A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A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A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A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A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도 이에 불만을 품은 A씨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A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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