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26일 폐회했다(사진=수원시의회)
제37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26일 폐회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20건, 202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8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한편 다음 회기인 제3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 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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