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달 초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다.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해 재산 은닉, 위장 이혼 등 고의로 체납 회피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찾아해 현금 6000만원과 귀금속 등 7점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납세담보 2필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기동반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 체납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한 뒤 출근 전인 새벽에 가택을 급습했다고 밝힌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기도 했다.

수원일보(26일자)에 따르면 시는 고액체납자와 함께 고질체납차량(대포차)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포차 17대를 적발, 공매 처분했으며 고질체납차량 669대를 대상으로 징수를 독려해 1억 83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1월 16일자 수원일보 사설에서도 강조했지만 고질·악성체납자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자’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 불황 등의 사유로 공공요금조차 내지 못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도 많다.

그러나 능력이 되는데도 고액·고질·악성 체납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기도 한다. 물론 각 지방정부들은 체납자들을 추적해 징수·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질·악성 체납 사례는 여전히 발생한다. 돈이 없어서 세금조차 내지 못한다면서도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고,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다. 건물을 매매하기도 한다. 생계가 곤란하다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례도 있다.

이러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은 철저히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고질·악성 체납 행위를 범죄로 규정,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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