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이들은 교사 뿐 만 아니다. 구청, 경찰, 소방, 학교 등에서 욕설과 협박, 도를 넘은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노출돼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엔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던 여성사무관이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사망했다. 9월에도 하남시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담당 팀장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평소 업무와 관련해 힘들다는 말을 가족에게 한 것으로 미루어 악성민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다. 민원인에게 시달리다 못한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창구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민원과 궁금증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 콜센터 근무 상담사들은 하루 30건이나 되는 막말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단다. 이처럼 관청과 학교 곳곳에서 악성민원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은 없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2022년 1월 18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등에 대해 신고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보호와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조례가 악성 민원 피해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성민원의 형태도 지능적이고 교묘해져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악성 민원 대응책을 강제조항으로 삽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는 민원인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특이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실전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모의 훈련은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민원인 폭언이 발생하면 폭언 중단을 요청하거나 진정을 유도하는 한편 사전고지 후 녹음·촬영, 경찰서 연계 비상벨 호출 등 실제상황을 반영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청, 동민원실 등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위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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