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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