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문화재지킴이 위촉장과 감사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덕만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 이석균·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 최호운 화성연구회 이사장. (사진=수원일보)
명예 문화재지킴이 위촉장과 감사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덕만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 이석균·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 최호운 화성연구회 이사장. (사진=수원일보)

[수원일보=이민정 기자] 경기도내 문화재지킴이단체들의 숙원이었던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장 선 경기도의회 이석균·이애형 의원이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로부터 명예 문화재지킴이 위촉장을 받았다. (사)화성연구회(이사장 최호운)도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8일 오후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사)화성연구회의 ‘정조 시대의 사람들’ 인문학 강좌에 앞서 열린 수여식에서 오덕만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지킴이들은 관의 지원이 없이 음지에서 묵묵히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꿔왔지만 활동 여건은 열악했다”면서 “조례가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지킴이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석균·이애형의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감사장을 수여한 최호운 (사)화성연구회 이사장도 “국가에서 손이 모자라 할 수 없는 부분을 지킴이들이 하고 있다”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자”는 문화재지킴이들의 순수한 노력을 지지하고 조례 제정에 적극 앞장 서 준 이석균·이애형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에 따라 도는 앞으로 도내 문화재지킴이와 지킴이 단체들의 교육과 활성화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석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화성연구회와 화성지역학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타 지역 사례를 수집하는 등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이애형 의원도 신문기고와 도의원 설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성했다.

한편 수원일보는 9월 25일자 사설을 통해 “그동안 서울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평택 등은 일찌감치 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다른 지역보다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다행이다. 앞으로 수원시 등 도내 지방정부들도 서둘러 조례제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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