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장애인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 있듯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소망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일자리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여전히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65만3000명이었다. 이는 전 국민의 5.3%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47.1%인 125만여 명이 65세 이하다. 이는 잠정적으로 생산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은 정상인 못지않은 노동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만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6.4%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해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은 장애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변호사가 되어 활동했다. 이 드라마로 인해 국민들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 그렇지만 장애인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일자리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23.2%), 고용률(21.8%)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률(5.9%)은 1.7% 높았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고용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것도 있다.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개 분야인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원시도 오는 11월 24일까지 ‘2024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일제(주 5일, 40시간) 78명, 시간제(주 20시간) 40명을 선발하는데 선정된 사람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카페보조, 시설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동안만 근무할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장애인 고용창출’이란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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