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한 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지도.(사진=용인시)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지도.(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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