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압류한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차량·부동산을 공매해 체납액 1억50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체납자의 공제조합 출자증권(협동조합·공업조합·수출조합 등 주식회사 이외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교부하는 증서)을 압류했다. 지난 2월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했고,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000만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지난 7월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 6700만원을 징수했다.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도 추진해 총 7900만원을 징수했다. 12월에도 압류 차량 12대를 공매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6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귀금속 등 동산 12점을 압류한 바 있다.

한편 시는 4/4분기를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 추적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수원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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