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수원3)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를 경기도청 팔달산 청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체육인들의 기본권을 강조한 뒤 “도장애인체육회가 경기도청 구청사로 이전, 장애인체육 뿐 아니라 장애인 복지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관 1층 화장실 문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경기도체육회관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건물 노후화로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화장실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관 2층을 사용해왔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무처를 4층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오래된 터라 화장실 문제를 비롯,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여전했다. 따라서 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를 경기도청 팔달산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회 북부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면서 장애인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론회·연구용역, TF팀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애인 선수들의 재활시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상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건강 유지,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비장애인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전문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단체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다. 따라서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를 경기도청 팔달산 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주장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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