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관리 방안을 유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관리 정책 방향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유도,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 연장·대체품 사용 권고, 종이컵 규제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변경된 관리 방안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전환 발표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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