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의원이 23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형 생활숙박시설(이허 생숙)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피스텔 대용으로 각광을 받았다.

생숙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한 생숙이 많다. 숙박업 신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OBS는 22일 방송을 통해 “주차장법이나 소방법에 대해서 완화된 내용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숙박업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수원시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주거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유예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생숙 137개소 중 32개소가 호실별 분양이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라면서, “집합건물의 경우 호실별 소유자가 달라 숙박시설 신고가 매우 어려운데도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을 없다”면서, 제2의 전세사기가 생숙에서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건물형 생숙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수립하라”는 주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

지난 13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숙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은 도청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시설인지 몰랐던 구매자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억울한 사례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 문제다. 정부에서 숙박시설의 기능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줬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부가 대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생숙과 관련한 억울한 사례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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