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화성시 향남 일대 등지에서 일명 '콜뛰기'를 해오던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화성시 향남 일대 등지에서 일명 '콜뛰기'를 해오던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화성시 향남 일대 등지에서 일명 '콜뛰기'를 해오던 일당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콜뛰기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18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콜택시 영업을 계속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발된 피의자 중  폭행, 상해,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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