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으며, 심사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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