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한편 심사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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