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기 때문에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도 이와 같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때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했으며 이후 서울 등 7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권침해 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7명이 참여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서 의원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뿐만 아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인권 퇴행"이라며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26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학생인권조례 탓이 아니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은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만큼 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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