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 없다. 사회복지시설들의 불법 행위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저지른 불법행위 사례는 다양하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골프 접대를 하거나, 불법으로 대여하고, 심지어는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채용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방역 및 소독 업무를 시킨 자도 있었다. 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밝혀졌다.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11억원의 부당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7750만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이나 된다.

대표적인 곳이 A사회복지법인이다. 이 법인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회장님’으로 불리는 상임이사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700여만원(수익금에 0.35%)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7억원 상당의 수수료도 챙겼다.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도 매수했다. 법인 돈을 자신 주머닛돈처럼 쓴 것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적발된 다른 시설·법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죄질도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적 이익만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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