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관내에 등록된 22만 9083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을 고려해 세액을 차등 적용한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차량도 지난 6월 세금을 일괄 부과해 이번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544-9344),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선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일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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