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교육지원청)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은 22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수원시체육회-학교(다솔초, 당수초, 율전초, 연무중, 태장중)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갖게 됐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협약 체결교에 개방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손해배상공제 보험 가입을 통해 이용자가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시체육회는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대표자에게 학교시설 이용 준수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부여해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해 시설 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앞으로도 수원시 및 수원시체육회와 상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많은 학교들이 업무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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