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 20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선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도로 신호체계나 안전 수칙에 미숙해 위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 필수’와 ‘승차 인원 1인’라는 제한도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김 의원은 “현재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법적 의무도 없고,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다르게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무단 방치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잇따른다. 지난 달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는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에 경찰에 신고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힌다.

이 기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다. 2022년 사고발생 건수는 2386건이었는데 이는 2018년(225건) 대비 약 10.6배나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명이었으나 2022년엔 26명으로 약 6.5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수원시가 법과 제도를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법 주차 행태도 언급했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 무단 방치된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견인·보관비용 청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지극히 옳다.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김 의원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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