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일반행정 분야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등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뜻밖의 소득이 생기는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크다. 도는 기회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라고 소개한다.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이 신설돼 모두 6개가 됐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이 대상이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가 대상이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6억1450만원을 편성, 현재 활동 중인 64개 단체 4명씩 총 256명에게 월 20만원 상당 1년에 24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6개월 30만원), 예술인(연 150만원) 기회소득보다도 큰 금액이긴 하다. 도가 아동돌봄 공동체에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도는 올해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등이다.

지난 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이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 54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125명 감소했다. 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국가소멸 방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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