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안내 홍보물.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안내 홍보물.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평택시는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 등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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