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는 17일자 사설을 통해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보관소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관리천과 진위천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위험물질 저장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이후 유해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화성시와 평택시의 대처도 소개했다.

평택시는 사고 이후 하천 인근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아직 지하수 오염은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속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천오염확산을 막는 일이다. 워낙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탓에 수습·복구가 만만치 않다.

이에 평택시의회가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건의했다. 시의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을 위해 평택시(오성면, 청북읍)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소재 관리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으나 수습·복구 비용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 재원만으론 감당하기 매우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신속한 재난 수습과 재정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화성시와 평택시는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오염수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비용이 지방정부의 재원만으론 감당하기 어렵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도 직·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도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하며 해당 하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평택시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것처럼 막대한 피해 복구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평택시의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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