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이 25일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평택시)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이 25일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던 관리천 수질이 기준치 이내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은 25일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현재 관리천 오염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관리천 수질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구간 9개 지점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초기 16TU에 달했던 생태독성이 0.0~1.2TU로 낮아져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2TU를 모두 만족했다.

이같은 수질개선은 사고 초기부터 실시된 오염하천수 수거 작업 때문인 것으로 시는 평가했다. 

실제 평택시는 사고 직후 고농도 오염수를 폐수위탁업체를 동원해 수거.처리했고, 현재는 공공하‧폐수처리장 6개시 15곳을 확보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 

빠른 오염하천수 처리를 위해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취수 장비를 개선하고 취수지점을 확대했으며, 주‧야간 오염수 취수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기준 평택시의 하천 오염수 처리량은 약 3만5000여 톤에 달한다.

오염수 제거의 노력으로 수치상으로 수질이 매우 개선됐지만, 관리천은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사고 수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18일 지원받은 경기도 긴급재난관리기금 외 추가 복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오염구간인 청북읍과 오성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화성‧평택 하천 수질오염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 유해 화학물질 보관 사업장에서의 화재로 촉발됐으며, 보관 중이던 유해 물질 일부와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수가 관리천으로 유입돼 총 7.7km의 하천이 오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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