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어 건강보험료 상승을 불러오는 암적인 존재다.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다. 약국은 약사·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이른바 ‘바지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 자신은 사무장 역할을 맡아 실질적으로 병원을 경영한다.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에 과도한 진료,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등을 권유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약국이다. 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하고 있다.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불법 사례는 다양하다.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사채업자를 통해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다.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이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는데 그 역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했는가 하면 가짜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한의료기기 판매업자는 무면허 수술을 했다. 약사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약 13년간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 가운데 환수가 결정된 대상 기관은 1670개다.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이나 된다. 그러나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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