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평택시는 발생 38일 만에 관리천 오염수 제거작업을 완료함으로써 하천 기능의 회복이 본격화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강희 시 환경국장은 이날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지면서 이같은 내용의 하천 기능 단계적 정상화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이 평택 화성 하천 수질오염 사고 이후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평택시)
이강희 평택시 환경국장이 평택 화성 하천 수질오염 사고 이후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평택시)

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화성시와 함께 방제작업에 들어가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 처리작업을 벌인 결과 오염수가 유입됐던 7.7㎞ 구간의 수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 정도, 방제작업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해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돼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강희 환경국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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