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계자와 추가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관계자와 추가로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목천요양보호사교육원부설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6개소 대표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월 25일~2월 6일 추가로 모집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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