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안성천 내 불법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안성천 내 불법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평택시는 하천내 불법 시설물(수상레저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시설물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내(팽성읍 대추리 273번지)에 있었으며, 연면적 400㎡ 이상 규모에 달해 하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하천 수질오염 우려가 컸었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됐으며, 선박을 통한 시설물 인양 및 해체 작업, 폐기물 처리 등으로 32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현장 철거 후 투입된 비용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거쳐 행위자에게 받아낼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고발 5회, 원상복구 명령 11회 및 행정대집행 계고 17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왔었으나 행위자가 시설물의 위치를 5차례 이상 이동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하천변 불법 경작 및 시설물, 낚시금지구역 단속 등 하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하천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