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후보. (사진=김현준 선거캠프)
김현준 후보. (사진=김현준 선거캠프)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갑 후보는 북수원 일대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장안구에는 수원화성 뿐만 아니라 노송지대, 광주이씨고택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이들 문화재 주변에는 넓은 면적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통상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내에서 설정된다.

김현준 후보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토록 규정돼 있으나 노송지대는 300미터, 광주이씨 고택은 500m까지 설정돼 과도한 상황”이라며 “지난 2022년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장안구내 보존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22년 11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문화재의 대표적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해진 일부 문화재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광주이씨 고택과 같이 도심에 위치하거나, 노송지대처럼 도심에 있는 식생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도심내 문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를 이전복원하거나,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문화재 주변은 획일적인 규제로 도시개발을 저해해 노후화가 심각하고,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문화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개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주차장 등 인프라를 확보,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용적률 거래제 등을 통한 재산권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후보는 “문화재 보호의 근본적 취지를 준수하면서도 도시·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문화재청과 경기도, 수원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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