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후보. (사진=유의동 후보 선거캠프)
유의동 후보. (사진=유의동 후보 선거캠프)

[수원일보=이수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평택시병 후보는 26일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최근 남양주 소속 신입 공무원도 근무 3개월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발생 건수는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며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기관장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후보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원들이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 투개표 사무원들이 최저 임금과 연동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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