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3.16% 인상됨에 따라 공급면적 112㎡ 기준 건축비가 488만 원가량 오른다.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분양가가 인상되면서 미분양 적체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7월8일 기준 대비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9월 1일 새 기준 고시와 동시에 입주자모집승인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정은 노무비(3.52%)와 재료비(2.70%) 상승이 건축비 인상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철근 등 원자재 값 인상분을 수시로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지난 7월 8일 4.04% 인상한 바 있다. 3월 정기조정 기준으로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7.7% 인상된 셈이다.

공급면적 112㎡(전용 85㎡, 지하층 바닥면적 39.5㎡) 아파트의 경우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456만 원에서 471만 원으로 약 14만 4천 원 오른다. 세대당 기본형 건축비는 1억 5천490만 원에서 1억 5천980만 원으로 약 488만 원가량 상승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지비를 포함한 전체 분양가 오름폭이 1.2∼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재도 고분양 논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가운데 8.21부동산 대책과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이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실수요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미 8.21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비 산정범위를 실매입가 외에 별도 가산비를 인정해주고,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 인정도 시행한다. 더욱이 삼성물산, 엠코,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는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로 올려받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기업의 고충을 해결해주는데 초점이 맞혀져 있다"면서 "고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살 엄두를 못 내는 마당에 가격만 올린다고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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